사이트 소개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실근로시간과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에는 어떤 조문에 따라 몇 배가 붙었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기준으로 삼은 조문
- 제11조 1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 제50조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제54조 — 휴게시간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이 사이트는 노무 상담이나 신고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