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면 뭐가 달라지나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이 스위치 하나가 금액을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에는 이 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중 급여에서 제일 크게 체감되는 게 가산수당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제56조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는 것과 안 붙는 것
| 항목 | 5인 이상 | 4인 이하 |
|---|---|---|
|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 지급 | 지급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연장근로 가산(+50%) | 적용 | 적용 안 됨 |
| 야간근로 가산(+50%) | 적용 | 적용 안 됨 |
| 휴일근로 가산(+50%/+100%)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적용 안 됨 |
오해하기 쉬운 지점: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건 가산 부분입니다.
그럼 밤 10시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 없나요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연장 수당을 주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의 최저선이 없을 뿐, 당사자끼리 정한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요
그날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3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사업장마다 따져야 합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사업주(사장) 본인은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세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사업장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계산기에서는
근무시간 계산기 첫 화면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다” 체크를 실제 상황에 맞게 바꿔 보세요. 시간 집계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으로 09:00~20:00을 일했다면(휴게 1시간, 실근로 10시간) 5인 이상은 11만 원, 4인 이하는 1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