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언제 얼마나 붙나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붙습니다. 그래서 겹치면 겹친 만큼 같이 붙습니다. 이게 계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배수
| 종류 | 조건 | 배수 |
|---|---|---|
| 연장근로 제56조 1항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1.5 |
| 야간근로 제56조 3항 |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일한 시간 | +0.5 추가로 붙음 |
| 휴일근로 제56조 2항 1호 |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 | ×1.5 |
| 휴일근로 제56조 2항 2호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2.0 |
법 문구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입니다. 즉 원래 임금(1.0)에 0.5를 더해 1.5가 되는 구조입니다.
야간은 “추가로” 붙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장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의 문제이고, 야간은 언제 일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18:00 출근 04:00 퇴근 (체류 10시간, 휴게 1시간 → 실근로 9시간)
· 기본 8시간 × 1.0 = 80,000원
· 연장 1시간 × 1.5 = 15,000원
· 야간 6시간(22:00~04:00) × 0.5 = 30,000원 ← 추가로 붙는 부분
합계 125,000원
· 기본 8시간 × 1.0 = 80,000원
· 연장 1시간 × 1.5 = 15,000원
· 야간 6시간(22:00~04:00) × 0.5 = 30,000원 ← 추가로 붙는 부분
합계 125,000원
야간 6시간은 이미 위의 8시간·1시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야간 가산은 그 시간에 대해 0.5배만 더 얹는 것이라 이중 계산이 아닙니다.
휴일에 오래 일하면 배수가 한 번 더 바뀝니다
휴일근로는 처음 8시간까지 1.5배, 그 이후는 2.0배입니다. 휴일에는 “연장” 가산이 따로 또 붙지 않고, 8시간 초과분의 2.0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휴일에 실근로 10시간
· 8시간 × 1.5 = 12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합계 16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합계 160,000원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야간이니까 1.5배” — 아닙니다. 야간만으로는 +0.5입니다. 기본 임금 1.0과 합쳐 1.5가 되는 것이고, 연장까지 겹치면 2.0이 됩니다.
- “휴일에 10시간 일했으니 전부 2배” — 아닙니다. 8시간까지는 1.5배입니다.
- “통상임금 = 시급” — 대체로 비슷하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월급제라면 고정수당까지 포함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위 가산이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정리한 글을 보세요.
근무시간 계산기에 시각을 넣으면 어떤 시간에 몇 배가 붙었는지 조문과 함께 한 줄씩 나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