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언제 얼마나 붙나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붙습니다. 그래서 겹치면 겹친 만큼 같이 붙습니다. 이게 계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배수

종류조건배수
연장근로
제56조 1항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1.5
야간근로
제56조 3항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일한 시간+0.5
추가로 붙음
휴일근로
제56조 2항 1호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1.5
휴일근로
제56조 2항 2호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2.0

법 문구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입니다. 즉 원래 임금(1.0)에 0.5를 더해 1.5가 되는 구조입니다.

야간은 “추가로” 붙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장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의 문제이고, 야간은 언제 일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18:00 출근 04:00 퇴근 (체류 10시간, 휴게 1시간 → 실근로 9시간)

· 기본 8시간 × 1.0 = 80,000원
· 연장 1시간 × 1.5 = 15,000원
· 야간 6시간(22:00~04:00) × 0.5 = 30,000원 ← 추가로 붙는 부분
합계 125,000원

야간 6시간은 이미 위의 8시간·1시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야간 가산은 그 시간에 대해 0.5배만 더 얹는 것이라 이중 계산이 아닙니다.

휴일에 오래 일하면 배수가 한 번 더 바뀝니다

휴일근로는 처음 8시간까지 1.5배, 그 이후는 2.0배입니다. 휴일에는 “연장” 가산이 따로 또 붙지 않고, 8시간 초과분의 2.0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휴일에 실근로 10시간

· 8시간 × 1.5 = 12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합계 160,000원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근무시간 계산기에 시각을 넣으면 어떤 시간에 몇 배가 붙었는지 조문과 함께 한 줄씩 나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