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휴게시간은 왜 근무시간에서 빠지나

9시간 있었는데 8시간으로 계산되는 이유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최소 휴게
4시간 미만의무 없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30분 이상
8시간 이상1시간 이상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퇴근 시간을 30분 당겨 주는 건 휴게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왜 임금에서 빠지나

휴게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9:00에 출근해 18:00에 퇴근하면 회사에 9시간 있었지만, 1시간은 휴게로 빠져 실근로 8시간이 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유롭게 못 쓰면 휴게가 아닙니다

같은 조 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건이 안 지켜지면 이름이 휴게시간이어도 실질은 근로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50조 3항). 실제로 못 쉰 날을 계산해 보려면 계산기의 휴게시간을 “0분(못 쉬었음)”으로 바꿔 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야간 근무와 휴게

밤샘 근무에서는 휴게를 언제 썼는지에 따라 야간 가산 시간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낮 시간부터 먼저 쉰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야간 가산을 과다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밤에 쉬었다면 야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기로 돌아가기

이 글은 법 조문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