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의 차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걸 가리킵니다. 이 셋을 구분하면 급여명세서가 읽힙니다.
법정근로시간 — 법이 정한 상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휴게시간 제외). 이건 “일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가 되고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회사와 내가 약속한 시간
근로계약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처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하루 6시간으로 약속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짧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점 하나.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사람이 8시간을 일하면 2시간은 연장근로일까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넘지 않았으므로 법정 가산수당 대상은 아닙니다(이를 흔히 ‘법내 연장’이라 부릅니다). 다만 그 2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계약에서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실근로시간 — 실제로 일한 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계산기가 “실근로”라고 표시하는 값이 이것입니다.
체류시간 − 휴게시간 = 실근로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손님이 없어 앉아 있었더라도, 부르면 바로 일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입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제54조 2항). 가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정리
| 용어 | 뜻 | 기준 |
|---|---|---|
| 법정근로시간 | 법이 정한 상한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 소정근로시간 | 계약으로 정한 시간 | 법정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
| 실근로시간 | 실제 일한 시간 | 체류 − 휴게 |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 가산 대상(5인 이상) |
이 글은 법 조문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