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마지막 3개월 임금만 넣으면 됩니다.

예상 퇴직금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기준).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을 넣으면 3개월치만 반영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결근·휴직이 껴서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경우에만 씁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이 통상임금을 쓰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2②).

계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30일이 아니라 달력상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내용근거
1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퇴법 §4① 단서
15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퇴법 §4① 단서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뭘 넣나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