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30일이 아니라 달력상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근거 |
|---|---|---|
| 1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근퇴법 §4① 단서 |
| 15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퇴법 §4① 단서 |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뭘 넣나
- 넣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식대 같은 고정 지급분
- 3개월치만 넣는 것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 안 넣는 것 — 실비 변상 성격의 돈(출장비 등)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근퇴법 §8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