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로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1주치 주휴수당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어 뒀습니다. 본인 시급으로 바꿔 주세요.

주휴수당이 뭔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이 "유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쉬는 날인데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겁니다.

정규직 월급에는 보통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만 맞으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조건내용근거
15시간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18③
개근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시행령 §30①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다른 점입니다.

얼마를 받나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분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비율만큼 받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까지)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