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뭔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이 "유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쉬는 날인데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겁니다.
정규직 월급에는 보통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만 맞으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15시간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18③ |
|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시행령 §30① |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다른 점입니다.
얼마를 받나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분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비율만큼 받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까지)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까지)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주 15시간을 조금 넘으면 안 준다" —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 "하루라도 빠지면 못 받는다" — 맞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인정한 휴가도 결근이 아닙니다.
- "5인 미만이라 없다" —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최저시급만 주면 된다" — 시급이 최저임금이어도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시급 10,320원 기준 주 82,560원이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