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달라진 것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에는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시행령 §68① 기초일액 상한 × 60%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 | 64,192원 | 66,048원 |
상한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를 고쳐(2025년 12월 23일) 기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고, 그 60%인 68,100원이 새 상한액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은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월급이 얼마였든 받는 금액이 비슷해졌다는 뜻입니다.
계산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단,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 /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
단,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 /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6조 1항과 제45조입니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1항과 별표 1 기준입니다(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누적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셉니다(고용보험법 §40①1).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 7일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49①). 총 지급일수가 줄지는 않고, 받기 시작하는 날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거주지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