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서로 다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 근속 |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개월에 1일 | §60② |
| 1년 이상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일 때 | 15일 | §60① |
| 3년 이상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6일 → 17일 … 25일 한도 | §60④ |
1년을 꽉 채워 일했다면 1년 미만 월차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이 생깁니다. 2017년 11월 법이 바뀌면서 월차를 15일에서 빼지 않게 됐습니다.
연차 개수 빠르게 보기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21년~ | 25일 |
결근했는데 연차가 없어지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됩니다(§60②). 다만 법이 결근으로 치지 않는 기간을 따로 정해 뒀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추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같은 개정)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60⑥).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60⑦). 사라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61)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안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60⑦ 단서).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못 쓰게 된 부분은 정산 대상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는데
법은 입사일 기준만 정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어려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시점에 두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틀리는 것
-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 — 맞습니다.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11①). 주휴수당·퇴직금과 다른 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 —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8③).
- "계약직은 못 받는다" — 아닙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1년 계약이 끝나도 마지막 해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1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못 받는다" — 맞습니다. 대법원은 연차를 쓸 권리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60②에 따른 최대 11일만 부여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같은 취지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15일을 받으려면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