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됩니다. 며칠인지, 다음은 언제 생기는지 같이 나옵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넣어 뒀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그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의 미사용 수당이 같이 나옵니다.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서로 다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차근거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1개월에 1일§60②
1년 이상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일 때15일§60①
3년 이상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 가산16일 → 17일 …
25일 한도
§60④

1년을 꽉 채워 일했다면 1년 미만 월차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이 생깁니다. 2017년 11월 법이 바뀌면서 월차를 15일에서 빼지 않게 됐습니다.

연차 개수 빠르게 보기

근속연차근속연차
1~2년15일11~12년20일
3~4년16일13~14년21일
5~6년17일15~16년22일
7~8년18일17~18년23일
9~10년19일21년~25일

결근했는데 연차가 없어지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됩니다(§60②). 다만 법이 결근으로 치지 않는 기간을 따로 정해 뒀습니다.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60⑥).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60⑦). 사라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61)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안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60⑦ 단서).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못 쓰게 된 부분은 정산 대상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는데

법은 입사일 기준만 정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어려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시점에 두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틀리는 것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여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하고, 적게 주는 것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