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 입사일 vs 회계연도, 출근율 80%의 실제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채울 때마다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1년을 채우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이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른 조항인가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60①은 "1년을 다 채운 사람"에게 15일을 주라는 조항이고, §60②는 "아직 1년을 못 채운 사람"에게 매달 1일씩 주라는 조항입니다. 두 조항은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2017년 11월 법 개정 전에는 1년차에 받은 월차(최대 11일)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빼지 않고 그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만 1년을 꽉 채운 사람은 이론상 11일(1년 미만분) + 15일(1년차분) = 최대 26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직전 1년을 봅니다. 79%면 15일이 아니라 §60②로 돌아가 개근한 달만 1일씩 계산합니다. 이때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만 정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사람마다 입사일이 달라 연차 관리가 번거로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하는 실무 관행입니다. 첫해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15일을 나눠 주고, 다음 해 1월 1일에 정규 15일을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시점 | 입사일 기준(법정) | 회계연도 기준(실무 관행) |
|---|---|---|
| 2025-07-01 입사 | — | — |
| 2025-12-31까지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 누적 5일 | 15일 × (184일 ÷ 365일) ≈ 7.6일 비례 부여 |
| 2026-01-01 | 변화 없음(입사일이 기준이므로) | 15일 새로 부여(정규 연차연도 시작) |
| 2026-07-01(만 1년) | 15일 새로 발생 | 변화 없음(1월 1일에 이미 반영) |
두 방식은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계산 단위(입사일 vs 달력 연도)가 다를 뿐, 장기적으로는 비슷하게 수렴합니다. 문제는 퇴직 시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 — 병가·육아휴직이 낀 경우
단순히 "결근한 날 ÷ 소정근로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60⑥은 다음 기간을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추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같은 개정)
사례 — 육아휴직 6개월을 쓴 근로자 · 1년 중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쉬고 나머지 6개월은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은 사실상 100%로 계산되어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6개월밖에 안 나왔으니 연차가 반으로 줄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면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근율이 8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60②로 돌아가 개근한 달만 1일씩 계산됩니다.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는 얼마나 받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연차 대상입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제9조①)가 정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려 계산
사례 —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1년차 연차는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60시간 ÷ 4시간 = 15일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정규직과 다릅니다.
흔한 오해
- "1년을 딱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26일을 다 받는다" — 아닙니다. 대법원은 15일의 연차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로관계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끝난다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분(최대 11일)까지만 받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 "회계연도 기준이면 항상 손해" — 아닙니다. 입사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나오면 퇴직 시 보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출근율 미달이면 그해 연차가 0일" — 아닙니다. §60②로 돌아가 개근한 달만큼은 1일씩 받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도 비례로라도 받는다" —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18③에 따라 §60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