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차수당 = 못 쓰고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다 밟았는지에 따라 애초에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고, "1일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법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 "사용자가 …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핵심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대체로 통상임금이지만, 월급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 수는 보통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월 환산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중 고정 지급분 등)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연동된 상여금이나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성 금품은 대체로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시급제 아르바이트 · 시급 10,3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항목
1일 통상임금82,560원10,320원 × 8시간
연차수당412,800원82,560원 × 5일

예시 2 — 월급제 정규직 · 월급 240만 원(고정수당 포함, 상여금 제외), 주 40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6일.

항목
통상 시급11,483원2,400,000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91,866원11,483원 × 8시간
연차수당551,196원91,866원 × 6일

예시 3 — 연차사용촉진으로 소멸된 경우 · 회사가 §61이 정한 절차(사용 시기 6개월 전 10일 이내 통보 → 근로자 무응답 →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전부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무효이고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할 때는 어떻게 정산하나

재직 중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소멸시킬 수 있지만, 퇴직으로 인해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정산 대상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 전부를 위 공식대로 계산해 마지막 임금과 함께(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①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더 궁금한 것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재직 중 연차가 소멸돼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 보통 다음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퇴직으로 인한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퇴직 관련 금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일부만 들어갑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입력란이 이 부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이라도 §60②에 따라 매달 발생한 연차가 있고, 그 연차를 못 쓴 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또는 퇴직할 때 소멸된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상여금도 넣어야 하나요?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실적이나 개인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은 급여규정·단체협약의 실제 문구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다툼이 있다면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남은 연차 일수와 대략적인 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포함 범위나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면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⑤·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