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이 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56), 연차수당(§60⑤), 해고예고수당(§26), 육아휴직급여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95)이 전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1만 원 올라가면 그 위에 얹히는 수당이 전부 같이 올라갑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11년 동안 유지되던 기준을 바꿨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종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뺐는데, 이 고정성 요건 자체를 없앴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고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침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 임금 | 통상임금인가 |
|---|---|
| 분기 1회,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 | 포함재직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하지 않음 |
| 소정근로일 20일 중 만근해야 주는 30만 원 | 포함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은 온전히 일하면 충족되는 조건 |
|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매년 기본급 100%) | 포함 |
| 무사고 운전 시에만 주는 무사고수당 | 제외소정근로 외의 추가 요건에 대한 보상 |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 제외추가 근로의 대가 |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당해 사건과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만 예외).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 2항 4호가 그 시간을 정합니다.
1주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을 더한 것입니다(같은 항 3호).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40 + 8 = 48시간이고, 1년 평균 주 수는 365 ÷ 7 = 52.14주입니다.
시행령은 반올림을 말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월 환산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모두 209시간을 쓰므로 이 계산기도 기본값으로 반올림합니다. 정확값으로 보고 싶으면 위 옵션을 끄면 됩니다. 차이는 시급 기준 0.2% 정도입니다.
| 1주 소정근로 | 주휴 | 월 기준시간 |
|---|---|---|
| 40시간 (하루 8시간·5일) | 8시간 | 209시간 |
| 35시간 (하루 7시간·5일) | 7시간 | 183시간 |
| 20시간 (하루 4시간·5일) | 4시간 | 104시간 |
| 14시간 | 없음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제외 (§18③) | 61시간 |
어떤 수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정기적으로 주는가, 일률적으로(전원 또는 일정 조건의 전원에게) 주는가.
| 보통 들어가는 것 | 보통 안 들어가는 것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결과물이라 순환 불가 |
| 직책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
|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유류비 |
|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2024년 12월 19일 이후) | 경조사비 같은 일시적 금품 |
| 가족수당 중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
이 계산기의 “월 고정수당”에는 왼쪽 열을 합쳐 넣고, 오른쪽 열은 빼세요. 회사가 “수당”이라고 이름 붙였어도 매달 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주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둘 다 근로기준법에 있고 자주 헷갈립니다.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 정의 | 정기·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 (시행령 §6) |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2①6) |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 크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2②) | |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 250만 원, 식대 20만 원, 상여금 없음 · 주 40시간.
| 항목 | 값 |
|---|---|
| 월 통상임금 | 2,700,000원 |
| 시간급 통상임금 | 12,919원2,700,000 ÷ 209 |
| 1일 통상임금 | 103,349원× 8시간 |
| 연장근로 1시간 | 19,378원× 1.5 |
예시 2: 같은 조건 + 연 600만 원 정기상여금(재직자 조건). 2024년 12월 19일 이후는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 항목 | 값 |
|---|---|
| 월 통상임금 | 3,200,000원2,700,000 + 6,000,000 ÷ 12 |
| 시간급 통상임금 | 15,311원 |
| 연장근로 1시간 | 22,967원예시 1보다 3,589원 많음 |
| 미사용 연차 1일 | 122,488원 |
상여금 하나로 연장수당 단가가 18% 올라갑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이면 매달 7만 원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이라면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주기로 정한 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상여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상여금 지급일 이후 입사한 경우에도 연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기로 정해졌는지로 봅니다.
상여금을 못 받고 퇴사했는데 상여금 자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지급 조건의 효력을 나눠 봤습니다. 재직 조건이 유효하면 퇴사자는 그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재직 중 받은 연장수당 등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됐어야 한다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이 월급에 다 들어 있다는데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뒤 근무시간 계산기에서 실제 연장시간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과 연차(§60)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에서는 주로 해고예고수당·육아휴직급여 계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