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 22시~06시, 얼마나 더 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원래 받을 임금에 50%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야간이니까 무조건 1.5배"가 아니라, 기본 1.0배에 0.5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와 겹치면 그만큼 더 쌓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 원문
이 조항은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시간대만 봅니다. 10시간을 일했어도 22시~06시에 걸린 시간만 야간 가산 대상이고, 반대로 30분만 일했어도 그 30분이 22시~06시 사이라면 가산이 붙습니다.
왜 "추가로" 붙는다고 하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연장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야간은 "언제" 일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산이 각각 따로 계산돼 더해집니다.
| 상황 | 배수 |
|---|---|
| 야간이 아닌 기본근로(8시간 이내) | ×1.0 |
| 야간이면서 기본근로(8시간 이내) | ×1.0 + 0.5 = ×1.5 |
| 야간이 아닌 연장근로 | ×1.5 |
| 야간이면서 연장근로 | ×1.5 + 0.5 = ×2.0 |
계산 예시
예시 1 — 편의점 심야 근무 8시간 · 22:00 출근, 다음 날 06:00 퇴근, 시급 10,320원, 5인 이상. 체류 8시간 중 법정 휴게 1시간을 빼면 실근로 7시간으로,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시간이 야간대라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 구간 | 시간 | 금액 |
|---|---|---|
| 기본근로 | 7시간 | 72,240원 |
| 야간근로 가산(+0.5) | 7시간 | 36,120원 |
| 합계 | 108,360원 |
예시 2 — 같은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 위와 똑같이 일해도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실근로 7시간 × 10,320원 = 72,240원뿐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급인데 36,120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3 — 저녁부터 야간까지 걸친 근무 · 18:00 출근, 24:00(자정) 퇴근, 시급 10,320원, 5인 이상. 체류 6시간, 휴게 30분(§54① 4시간 이상 구간), 실근로 5.5시간. 이 중 22:00~24:00(2시간)만 야간대입니다.
| 구간 | 시간 | 금액 |
|---|---|---|
| 기본근로(18:30~22:00 등, 휴게 제외) | 5.5시간 | 56,760원 |
| 야간근로 가산(22:00~24:00) | 2시간 | 10,320원 |
| 합계 | 67,080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예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처럼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면서 이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은 이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야간근로 가산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과 승인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가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급여명세서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월급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240만 원(주 40시간 계약)인 근로자가 이번 달 야간에 10시간 일했다면, 연장수당 계산법에서 다룬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
| 항목 | 값 |
|---|---|
| 통상 시급 | 11,483원2,400,000원 ÷ 209시간 |
| 야간수당(+0.5) | 57,415원10시간 × 0.5 × 11,483원 |
야간에 대기만 한 시간도 포함되나
실제로 작업하지 않고 대기만 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제50조 3항), 그 시간이 22시~06시 사이라면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휴게시간이라면 애초에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 "야간에 일하면 무조건 1.5배" — 아닙니다. 기본급에 0.5배를 추가하는 것이라, 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단독이면 1.0+0.5=1.5배가 맞지만, 연장이 겹치면 2.0배까지 올라갑니다.
- "오후 9시부터 야간이다" —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시각은 오후 10시(22:00)부터입니다.
- "낮에만 8시간 채우면 야간엔 수당이 없다" — 아닙니다. 야간 가산은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대만으로 판단합니다.
- "월급제라 이미 다 포함돼 있다" —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일한 야간 시간을 계산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일하는 청소년도 똑같이 계산한다" — 가산수당 계산은 같지만,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22시~06시 근로 자체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이 계산기와 이 글은 성인 근로자의 가산수당 계산만 다룹니다.
수습기간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수습이라는 이유로 야간 가산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 자체가 낮게 책정될 수 있고 그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이 계산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에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야간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장·휴일과 겹치는 계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